#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계속 울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진단을 받고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아동복지법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아기를 숨지게 했는데 고작 징역 4년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A씨가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등' 이라고 되어있지만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번이나 연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