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꽤나 오랫동안 작게는 자동차 절도부터, 큰게는 성범죄까지 미성년자, 그중 만14세 미만의 청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현실화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촉법소년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는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법률이나 판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는 것 알고계셨나요?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어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