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경남경찰서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대~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의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로 판매하거나 투약, 구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판매자는 8명, 구매자는 51명으로 10대가 47명이고 그중에선 13세도 있었고, 구매자는 50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투약한 식욕억제제는 일명 '나비약' 나비모양처럼 생겨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성분은 펜터민염산염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펜트민정, 디에타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비만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으로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여 흔히 각성제라고 부르는 암페타민과 화학적으로 연관이 있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