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55297) #첫줄 코로나 감염이 극심해지자 2020년 말,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시설을 지정하여 집합금지시설을 이용할 시 벌금 3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포구 구의원 채우진씨(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28일 5인 이상이 파티룸에서 술파티를 벌인다는 인근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채우진 의원은 "밤 11시에 주민들의 고충을 들으러 갔다."

"파티룸인지 몰랐다." "4명은 술을 마셨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채우진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태료) 집합금지시설 이용(형사처벌) 마포구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